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업주·운전기사 41명 검찰 송치

2025.11.12 15:05:33 3면

이천·광주지역 불법택시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 챙겨
특사경, 수원지검과 공조해 1년 2개월 동안 집중 수사

 

경기도는 이천·광주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상호를 위장하고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 기사를 모집해 운송업을 하는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 A 씨를 적발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위치·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아울러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 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고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과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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