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23%, 인권침해 경험...제도 개선안 필요

2025.12.11 14:42:45 3면

도 외국인 근로자의 23%가 인권침해 경험
그중 42%만이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23%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416명) 중 23%(96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87.5%(84명)이 '참는다'고 답변했다.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계절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한편,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해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이준기 수습기자 sgjg14285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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