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순직한 영흥도 일부 갯벌… 야간·기상특보시 출입 통제

2025.12.14 15:59:25 15면

내달 12일부터 통제, 2월부턴 과태료 부과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앞으로 야간과 기상 악화 발생에 따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곳은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해경은 출입 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이후 위반 행위가 적벌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갯골에서 고립과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20년 이후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9월 11일에도 꽃섬 인근에서 한 70대 중국인이 심야 시간 갯벌에서 해루질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구조를 하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해경은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당직 팀장이 상부에 보고를 늦게 한데다 순직히 확인된 후 파출소장 등과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 등이 확인돼 팀장은 구속됐고, 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시간대에 출입하면 물살이 강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착용과 밀물·썰물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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