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수준 제고 및 국민에게 망 연결 기기 등의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월패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또 기기의 해킹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 제품 보안 점검법’의 골자는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목적에 점검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한다.
디지털 제품 정보보호 실태점검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심의위원회를 마련, 점검을 통해 도출된 디지털 제품 보안성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수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청한다.
나아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유관부처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유통‧판매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절차도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생활 밀착 디지털 제품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사생활 노출 위협과 같이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