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23일 상정·24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전운 고조

2025.12.18 17:20:33 2면

22∼24일 본회의 소집…‘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2일 상정·23일 처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 판사 추천위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포함 수정
국힘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 법안...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2차 임시회(본회의)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에 오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은 특별재판부 적용 대상을 2심부터 한정하고, 전담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9명)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특별재판부를 두고, 전담 판사 후보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성 논란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심부터 적용을 하면 위헌이 아닌가, 법관 추천권은 일부 완화하면 위헌이 아닌가, 결국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인 법안 몰아붙이는 것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며 “(위헌성이) 해소 안 된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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