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 간부 공무원을 도용해 물품 구매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지난 18일 자신을 오산시 회계과장이라고 밝힌 B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에게 "오산시에서 수의계약건으로 전화했다. 지난번 계약당시 일을 잘해줘서 다시한번 재계약을 요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조만간 만나서 애기하자"는 말에 약속날짜를 잡았고, 이후 오산시청 회계과장이라고 주장한 B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A씨는 해당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연말 송년회 일정 등으로 전화를 못했다며,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회계과 직원명함을 A씨에게 문자로 보냈다.
B씨는 이어 전화를 걸어 바로 결산처리를 해주겠다며 1, 2차에 나눠 공기청정기 35대(1대당 230만 원 상당)의 구매대행을 요청했고, A씨는 의심없이 이를 공기청정기 업체에 즉시 입금했다.
이후 입금을 마친 A씨는 확인차 오산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오산시는 공기청정기 구매 대행 등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당시 시는 "어떠한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대로 민간 업체에 선수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전혀없다"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로부터 총 8050만 원을 송금받은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산경찰서에 곧바로 공무원 사칭 수법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사칭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오산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어떠한 요구도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관할경찰서에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했으나 절차상문제 등으로 미뤄지고 있고 해당 은행마저 경찰서 공문이와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