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고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번호판 영치 제도를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행정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불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사고 발생을 근절하며 범죄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이 주소지에 없는 경우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등록과 전 직원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했다.
영치반은 총 6개 조로 편성돼 매월 1회, 매월 셋째 주를 ‘영치주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광주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번호판 영치는 총 47건이 이뤄졌고, 계도 활동은 3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상·하반기 전반에 걸쳐 고른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반발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집중 영치 운영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 예방과 번호판 영치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선순환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문 부착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정 실효성을 높였다”며 “시는 상시 관리체계로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운영은 단속 중심 행정을 넘어 예방·계도 기능을 강화한 사례로,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