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2025.12.26 18:06:44

10.15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 아닌 ‘6~8월 통계’ 적용돼 위법 지정된 10개 지역 대상
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5개구 등 10개 지역 주민 374명 소송 참여
김 의원 “정부의 대형 로펌 선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빼앗긴 권리 반드시 되찾아 올 것”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행정법원 방문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가 아닌 ‘6~8 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 원고는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의 거주 주민 374명이 나섰다 .

 

주민들은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고, 수원 장안과 서울 도봉, 강북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실체적 위법’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10·15 대책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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