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남양주시청과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환 계약은 남양주시-경기도교육청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교환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환은 남양주시 소유의 퇴계원리 277-6번지 수도용지 5㎡(재산가액 1647만 5000원)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유의 퇴계원리 283-1번지 외 2필지(총 86㎡, 재산가액 1억 2600만 5000원)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청이 교환차액 1억 953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남양주송라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교환 등 2024년 8월 완료된 1차 교환(교육청 9교 20필지 6527㎡, 남양주시 공원부지 2921㎡)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양 기관이 각각 점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학교 시설과 통학로 등 공공시설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2차 교환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퇴계원중학교 및 오남리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장 및 개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시설 확보 및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서은경 교육장은 “1차 교환에 이어 2차 공유재산 교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 나아가 구리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