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온라인 여론 조작 개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

2026.01.15 10:37:57 6면

의왕 백운밸리 상업용지 건축허가 둘러싼 논란 비판

 

경찰이 시정 관련 온라인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을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정을 옹호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왕 백운밸리 상업용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비판 글에 대응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시정 반대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접근 권한을 이용,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시민 B씨 역시 다른 주민 C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장이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시 활동의 흐름을 공유받으며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한 네티즌이 김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온라인 게시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C씨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해 여론 대응 글을 작성, 그 과정에 김 시장의 관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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