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33개의 행정제도를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선 사업 22개와 신규 사업 11개가 포함돼 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 원 지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을 350원 인상한 1만 2,520원으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관내 426개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정보공개 → 시정정보 →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내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