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2026.01.19 17:18:42

1일 약 10만 원 지원…예산 관계상 1인당 최대 87일 이용 가능

 

가평군이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한다.

 

군은 19일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줄이고 출산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영농 작업은 물론 가사일 등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규모는 1일 이용단가(10만 416원)를 기준으로 1인당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최대 903만7000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상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를 87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873만 6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신청 및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에 농가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평군 농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거나 가평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