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안전관리 최대 2천만 원 지원

2026.01.20 14:55:16 8면

세대 수 적어 안전관리에 어려움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

취약한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 성능 강화,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우선 지원

시장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 만들어 갈 것”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