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뒤 환자 사망… 법원 벌금형

2026.01.25 14:29:16 15면

법원 "사후처치 없었다"

목 디스크 환자 수술 후 사후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이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60대 남성 B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종한 혈종을 확인 및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하는 만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혈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당일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쯤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실시한 B씨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혈종과 출혈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술 다음 날인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간호사들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으며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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