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매월 24일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지정

2026.01.26 14:12:13 8면

 

안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세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 그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시는 매월 24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대학가 등 전세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여 전세 사기 주요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록구·단원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대상 홍보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차원의 협조와 노력도 함께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중앙역 인근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30여 명의 공인중개사와 공직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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