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지역의 장기 현안으로 지적돼 온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종군(민주·안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는 받으면서도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없었던 제도적 공백이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개선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유천취수장은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부담은 안성 67%, 천안 32%로 사실상 주변 지자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 지정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관할 지자체도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제도상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해부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2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유천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건의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도, 규제를 받는 지자체가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유천취수장 규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안성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라며 “그동안 규제만 떠안고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비합리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