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원칙’ 내세운다

2026.01.28 17:44:47 15면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 위반 현수막 적발 시 철거

남동구가 거리 곳곳에 게시된 불법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 등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한다.

 

앞서 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 등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명령을 내렸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종효 구청장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구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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