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41억 원 규모의 소방공무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13일 내린 ‘이자 제외, 원금 지급’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화해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에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제도상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급액 341억 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 원 수준이다.
도는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에게는 총 216억 원이 설 연휴 이전 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12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시간 중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공제됐던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