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설 명절 이후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가 일부 남아 있지만, 연휴 이후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과 노동부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구 사항이 일부에 불과한 만큼,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에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흥시 시화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직접 진입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형성됐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관리 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