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보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고색동·구운동·서둔동·세류동 일대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 안에 있는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절차가 담긴 안내문이 별도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이번 보상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기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2026년 말 국방부가 다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