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후엔 누가..." 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절반이 '고령자'

2026.02.03 17:21:23 2면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46%가 60대 이상 고령자…가족 책임에 갇힌 돌봄 구조”

 

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46.1%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보호자는 부모(58.7%)가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 순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이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또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36.1%로 나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49.6%)가 ‘경제적 빈곤’(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이들의 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노후 준비 역시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92.6%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립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생활비·정착금 등)’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꼽혔다.

 

보호자의 건강 악화나 사망 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현실적 장벽, 그리고 부모와 함께 늙어가며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의료·돌봄·소득이 결합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수습기자 ]

김대성 수습기자 k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