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2026.02.05 17:53:14

기존 2월 11일에서 17일로 한시적 변경 운영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에서 설 당일인 17일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같이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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