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법인을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법인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개선은 최대 2000만 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의 자부담이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일자리과 기업유치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