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안성시는 9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병원과 약국 등 의료업종의 경우 가맹 제한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도 매출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고려할 때, 가맹점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돼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