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과징금 절반이상 납부…공매 중단될 듯

2026.02.11 16:04:02 7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 원을 납부했다.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 씨가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공사(KAMCO)에 공매를 의뢰했다. 자산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으며,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정가는 약 80억 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 원을 납부했다”며 “지난달 22일 낸 20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납부액은 13억 20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 비율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금액 납부 일정은 최 씨가 직접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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