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식품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2026.02.12 11:54:03 2면

다음달 3일부터 2주 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
도내 면적 150㎡ 이상 대형 외식업소 총 120개

 

경기도가 최근 도민들의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나면서 권역별 집중 수사와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대형 외식 업소 및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하며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다.

 

수사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우경오 기자 ruddhp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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