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 발권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