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참여를 촉진한다.
25일 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화재 발생 과정에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이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으로 가입 때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설현대화사업과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 예방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상인회 단위의 공동 가입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 및 안전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