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수산물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수사에 나섰다.
특히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지 않고 은폐해 국내산과 함께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16곳의 위반업체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했거나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했다. 또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를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형사입건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