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 법정 공방을 예고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취하했다.
국민의힘 신성영 인천시의원(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경제청장 서류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인천경제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단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법적 판단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유다.
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경제청장 임용이라는 중대한 사무가 더 이상 정치적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막고자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