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9읾부터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차량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예정인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폐차는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 방식 중 실제 폐차가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되며, 수출 말소나 차령초과말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일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민원서비스-LPG차 전환지원 신청-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유차 폐차와 신차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한 뒤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면 사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조윤희 기후대기과장은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해 어린이 통학환경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