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2026.03.09 09:26:47

3~6월·9~11월 두 차례 실시, 상습·고액 체납 차량 강력 대응

 

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활동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다수 건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는 체납 차량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영치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현장 단속 인력을 활용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 안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수기 과장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72~5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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