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 대안교육기관·경기도 외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추진

2026.03.09 16:54:54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

 

 

남양주시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교육환경에 따른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지역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단, 방과 후나 주말에만 운영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한 단체복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하복을 비롯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온라인 민원창구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교복 규정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교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 내역서 등이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교육과정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형태와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