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다 손실 나도 금융사 면책"

2026.03.10 13:01:22 11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사 내부적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금융투자업권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 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 업권에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면제하는 등 과감한 면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지역 투자 시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 주력 산업과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 금융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투자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상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들의 생산적 금융 계획도 공개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 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달성했다.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시켜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역량을 배치했고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 출자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최화철 기자 ir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