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친족 회사 현황 미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HDC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JG세종, 인트란스해운 및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등이 전무한 상태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공식 인정받아 HDC그룹의 실질적 지배 범위 밖에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HDC그룹 측은 SJG세종 계열사(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랩스) 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래가 건물 1개 동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1건(연간 1억 9천만 원 규모)뿐이며, 이는 랩스 전체 매출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HDC그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신고·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으며, 향후 절차에서 정 회장에게 고의 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HDC그룹은 “정 회장이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준법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판단, 검찰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