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공이 먼저 나서라”… 민노총 경기본부, 하청 교섭 요구

2026.03.17 16:08:33 4면

민노총, 노동계 압박 속 노동부 “합리적 절차 따른 것” 해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17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노총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위탁기관과 교섭하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원청 교섭에 나서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민주일반노조, 공공연대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들은 지자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고 책임 있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섭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교섭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교섭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용자성에 대해 “법률이나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직접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이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노동부 산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면서 노동계에서는 교섭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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