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했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적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한편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