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관리 조례 개정 시행

2026.03.26 13:13:02

불법주차 신속조치, 이용자 면허 확인, 속도제한, 견인료 상향 등 강력 대응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김포시는 PM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협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및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조례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차도 등에 무단 주차된 공유 PM을 즉시 견인하고, 민원 반발 지역은 기기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체감도 높은 점검 및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수 시장은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직접 실상을 점검하는 현장 행정을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위협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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