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2026.03.30 16:08:44 9면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국토부 지원 기준보다 5세 많아

인천시가 저소득층 청년들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령 기준인 19~34세보다 5세 이상 확대했다.

 

특히 상당 수 남성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것을 감안,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가능 연령을 군복무 기간마다 추가 확대해 지원한다. 3년 군복무를 기준으로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나눠 적용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45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에 적용한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을 약 2750명으로 예상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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