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는 올해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가구다.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버팀목 전세자금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보유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