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안내

2026.04.07 11:15:58


 

 

 

 

포천시는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승용차 5부제보다 강화된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이다.

 

우선적으로 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사, 재단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게 되며,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지원청과 정부 산하기관은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게된다.

 

공용차량도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을 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시행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유연근무를 활용해 출퇴근 분산과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김성운 sw3663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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