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 대상으로, 영업장 규모가 크고 생산·판매량이 많은 업체,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특사경은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커피원두를 지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도과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