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총력전…법원행정처 방문 ‘정면 돌파’

2026.04.15 11:30:48

이 구청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서명부 전달
‘동북아 해사법률 허브’ 도약 청사진 제시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직접 찾는 등 본격적인 총력전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지난 14일 이영훈 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강지웅 기획총괄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35만 주민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 구청장은 미추홀구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근거로는 ▲사법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적화 여건 ▲수도권 교통망 중심지로서의 접근성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 확보 등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청사 임차 후 추후 신축’ 방식과 관련해, 미추홀구는 용현·학익 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즉시 신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이미 준비된 부지가 있는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즉시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단순한 법원 유치를 넘어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교육 연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해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해사 전문 법률서비스 기관 집적화, 리걸테크(Legal-Tech)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미추홀구를 동북아 해사 법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략은 해사법원이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해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는 사법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까지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35만 주민의 뜻이 담긴 만큼 법원행정처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사법원 유치 확정 시까지 대정부 건의와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인천= 윤용해 기자 ]

윤용해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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