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동식 과속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기능을 하지못하는 기존 이동식 단속함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단속 카메라가 함체 안에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광판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차량속도와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하고, 전광판에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표시하면 운전자들은 깜짝 놀라 자발적으로 감속하게 된다.
과천시는 해당 장치를 과속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2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예방 효과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 해당 특허 기술 확산과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안전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과천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2023년 12월 출원했다.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올해 3월 최종 등록됐다.
이는 과천시가 지난 2022년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의 특허 등록에 이은 교통안전 기술 성과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