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화성시, 동탄하수물량 처리 합의 도출

2026.04.23 00:38:18

오산·화성시 “지속적 협의 통해 갈등 해결하고 오산천 환경생태 지킨다”협의

 

 

오산시는 최근 화성시와 동탄지역 하수 위탁 처리 초과 물량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종국에는 현재 위탁 처리 물량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양 도시간 합의 사항에는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화성시의 위탁 처리 물량을 오산시에서 처리하되, 화성시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오는 2028년 준공 예정) 이후부터 오산시 오산 3하수처리장 추가증설(2032년 준공 예정)전까지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 물량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화성시는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동탄2 수질복원센터 유입 압송관로(차집관로) 신설 공사와 노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동탄 추가 지역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립 시 현재 협약된 위탁물량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오산시는 화성시와 동탄 하수처리 용량 부족, 초과 물량과 관련 문제를 놓고 행정 마찰을 겪었다. 갈등이 지속되자 해당 사안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초 화성시에 ▲동탄 하수 위탁처리 협약 종료 ▲유량 조절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를 계기로 오산시와 화성시 담당 부서 간 첫 협의가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한편, 하수처리 위탁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대신 경기도 재정 절차 결과를 따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총괄원가’ 적용 범위를 두고 오산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화성시는 오산2하수처리장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견을 보였던 바 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화성시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오산천 수질 보호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