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2일, 시 관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6지구 내 243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5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 확정을 통해 이날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액 안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토지정보과에서 선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주들에게 이날 부터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하고,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토지소유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