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지원금을 관내 수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난 2월 체결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결실이다.
4호 기금에는 북부권역 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연천군에서는 관내 10개 기업 소속 근로자 90명이 수혜를 받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 12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노동절과 설·추석 명절에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노동절에 맞춰 첫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