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역대 최고형)이 항소심에서 크게 뒤집힌 결과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1심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감형의 핵심 근거로 ‘경영권 위임의 정당성’을 꼽았다. 박 대표가 아들에게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것이 중처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책임 면탈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