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 예정대로 12월3일 시행

수능응시, 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일반·격리·확진 등 3개 유형으로 수험생 구분해 시험
수능 1주일 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2020.09.28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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