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한 법원 판단에 반박 “큰 오해 있었다”

추미애 장관, 29일 SNS서 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 적법…법원의 큰 오해”
소송대리인 “법원의 해석,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단”

2020.12.29 23:11:34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